주식매수청구권행사 안내문
1.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당 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께서는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기준일인 2019년 07월 05일 현재 당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점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다음 행사요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령
1)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를 작성하여
■ 명부주주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당 회사에
■ 실질주주(증권회사에 거래주주)는 주주총회일 2영업얼전까지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를 제출한 주주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서"를 작성하여
■ 명부주주는 소유주권을 첨부하여 매수청구 종료일(2019년08월19일)까지 당 회사에 제출
■ 실질주주는 매수청구종료일 2영업일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명부주주를 위한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및 "주식매수청구서" 다운로드 링크
3. 주식매수가격과 지급예정일자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류 제165조의5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거
하여 산정된 주식매수가격은 보통주 1주당 67,325원, 제6전환우선주 1주당 86,588원입니다.
- 주식매수대금은 2019년 08월 26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장소는
■ 명부주주는 당 회사 자금담당 부서이며,
■ 실질주주는 거래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지급합니다.
4. 기타
- 매수청구의 취소는 주식매수청구 종료일까지 가능합니다.
- 실질주주의 경우는 거래증권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및 "주식
매수청구서" 제출시한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명부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및 "주식매수청구서"(주권포함) 제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700 코리아바이오파크 B동 4층
- 전화번호 : 031-628-3243
- 팩스번호 : 031-628-3229
2019년 07월 08일
주식회사 제넥신
대표이사 서유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