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넥신은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고객, 직원, 지역 사회, 그리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넥신은 다양성과 포용을 증진하기 위한 인재 영입 프로세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 공생하고 상호 발전하기 위해 사회공헌 및 자선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책무
제넥신은 환자와 주주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높은 수준의 청렴성, 강력한 기업 지배 구조 및 강력한 직업 윤리로 이러한 이해 관계자 그룹을 모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제넥신은 환자의 삶을 개선하고 상당한 주주 가치와 성장을 주도하고자 합니다.
고객 및 거래처
우리의 목표는 혁신적인 임상 개발을 통해 고객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호 존중과 개방적이고 투명한 대화를 바탕으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판매 회사는 선의의 판매원을 공개하고 공정 거래 설문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주 및 투자자
우리는 투자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모든 규제 공시 지침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모든 적절한 정보를 사실과 법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모든 국제 및 국가별 표준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임직원
제넥신은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임직원이 상호 존중하고 지원하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합니다.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출신지, 장애, 혼인 여부 등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으며,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업문화 정착을 지향합니다.
국가와 사회
제넥신은 기업시민으로서 국제기준 및 국제협약과 국가 정책 및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윤리경영 제보 시스템
제넥신 핫라인은 제넥신 임직원, 관계사 및 주주 등 기업 이해관계자가 부정/부실 행위를 신고하거나 윤리경영 측면에서 잘못된 관행, 정책 부문에 대한 개선/제안 사항을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핫라인은 사내 상근 감사가 유일한 수신자이며,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제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경영조직에서 분리된 독립기구로서 익명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제보자를 대신하여 성실히 조사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신고/제보 항목 예시
- · 사례, 뇌물, 금품/향응 수수, 횡령, 배임 등 직무 관련 부당이득 행위
- · 협력 및 거래업체 선정 시 투명성 결여
- ·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 ·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와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의 직위를 겸하거나 지분 보유 행위
- ·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유출하려고 시도를 하는 행위
- · 문서나 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를 하는 행위
-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이나 기타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
- ·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사항
거래원칙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준수한다.
- 01모든 거래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원칙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02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03탈세, 회계부정, 환경오염 등 위법행위가 있는 회사와 거래하지 않으며, 불법적인 허위·변칙 거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도 협조하지도 아니한다.
의사결정 및 업무 관련 이해관계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 01모든 업무활동에서 공과 사는 엄격히 구분한다.
- 02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한다.
- 03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회사의 합법적 이익을 우선 고려한다.
- 04준법정신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한다.
- 05이해관계자와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전대차, 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 06원칙적으로 통상적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어떠한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 07경조사는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는 알리지 않으며, 경조금은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라 사회 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회사자산 보호
회사의 자산을 보호한다.
- 01회사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예산을 수립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 02회사의 비품, 시설 등을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03회사와 타인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정보 보호
회사의 정보를 보호한다.
- 01회사의 중요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당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
- 02회사의 비공개 또는 중요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하며 정보의 왜곡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직장생활 자세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든다.
- 01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는다.
- 02상사는 부하직원에게 회사 규정 및 절차에 위반되거나 회사 및 업무에 무관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는다.
- 03조직 간의 벽을 없애고 상호 협력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한다.
- 04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생활
- 01임직원의 안전 및 건강에 관련된 국제기준, 국내 관련법령 및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
- 02근무 장소의 청결 및 안전 수칙의 준수를 생활화하며 회사의 위험요소를 발견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건전한 사회생활
사회구성원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제넥신언의 품위를 유지한다.
- 01제넥신과 제넥신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02회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회단체의 이익이 되는 활동은 하지 않는다.
- 03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표현은 존중하되, 회사 내에서는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 04모범적 사회 구성원으로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05임직원 각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회사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이는데 노력한다.
윤리규범 준수
윤리규범을 지키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 01윤리규범을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모두 함께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02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소속 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03회사는 위 사실을 통보한 사람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04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실천지침은 ㈜제넥신의 투명경영과 정도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임직원들의 윤리적 범위와 행동을 가이드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법인카드 사용
회사 업무상 필요에 따라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 ①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접대, 향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외부인과 회의에 관련한 간단한 식사는 예외 인정
- ②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③ 회사의 업무활동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용이 불필요하다고 통상적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
- ④ 단체회식, 환영회, 송별회 등에 사용하는 경우
제3조회의비 사용
- ① 회사 내 임직원들의 "가치창출" 목적의 회의비로서 식사비용이 지원될 수 있다.
- ② 식사비용은 통상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
제4조접대 및 선물
- ① 접대, 향응, 금품 등은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다만, "가치창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청탁금지법 등 제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간단한 식사는 예외로 한다.
- ② 명절 등에는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라 통상적인 수준의 선물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10만 원 이내 권장)
제5조편의
- ① 이해관계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제6조경조금
- ①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거나 제삼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안 된다.
- ② 이해관계자로부터 어쩔 수 없이 경조금을 받은 경우, 10만 원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 ③ 고객 등 업무적인 이해관계자들에게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줄 경우에는 1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7조직장생활
- ① 구성원은 동료 및 상하 간에 서로 존중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와 제넥시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 ②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성희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런 성희롱 행위를 발견 시에 회사의 제보 채널을 통해 즉각 알려야 한다.
제8조금전거래
- ①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행사찬조
- ①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회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 ②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는 것도 찬조 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재산 및 정보 보호
- ① 회사내부의 지적 재산, 기밀정보는 적절한 사전 허가나 절차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한다.
- ② 업무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 보고하고 회사의 지적 재산으로 보관, 관리한다.
- ③ 경비집행 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④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일차적인 책임은 해당 임직원에 있음을 인식하고, 정보보호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11조실장의 책임
- ① 실장은 소속 직원이 이 지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실장은 소속 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 ① 임직원은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사내 제보채널에 신고한다.
- ② 본인이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실장에게 보고하고, 실장은 2일 이내에 사내 제보채널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사내 제보채널에 신고한 사안에 대해 필요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⑤ 보고자 및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를 취한다.
- ⑥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포상 및 징계
- ① 회사는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이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