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네이버 종목토론방, 주주카페 등을 통해 제넥신 및 제넥신 임직원에 대한 지나친 비방과
대다수 주주님들의 재산상에 손실을 줄 수 있는 허위 정보 및 악성 루머의 유포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주들이 행하는 이러한 익명의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으로 인해 오히려 선량한 주주님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생명을 구하는 신약을 만드는데 일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중인 제넥신 임직원의 노력이 훼손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선의의 주주님들과
임직원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기에 이러한 행위, 즉 근거 없는 비방이나 악성 루머 유포에 대해서 형사
및 민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주님들의 도움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주주님들께서 악성루머를 생성 및 유포하는 행위를 인지하시거나, 제넥신
및 임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을 확보하시면, 아래의 메일로 즉시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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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이메일: ir2@genex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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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사항: 웹페이지를 PDF로 인쇄하여 해당 행위와 링크 주소가 포함되도록
화면 캡처하여서 메일로 송부해주십시오.
위와 같은 경로를 통해
신고된 루머들 중, 명예훼손, 모욕 등 법적 문제가 확인
되는 경우, 제넥신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제넥신이 제대로 된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